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3.17 2016노34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마련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 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그 중 2,100만 원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등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