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30 2018나32874

사망보험급 지급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E과 법률상 부부이고, C는 원고와 E의 아들이다.

나. C는 2016. 5. 1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상해시 보험수익자를 원고,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 사망시 보험금 60,000,000원,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상해를 입고 그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시 보험금 10,000,000원으로 한 보험계약(D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E은 2017. 7. 21. 22:20경 원고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C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C가 대들자 방안에 있던 길이 19cm의 과도로 C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같은 날 23:44경 C(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라.

E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316호로 살인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8. 1. 19.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E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E은 서울고등법원 2018노452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8. 7. 12. E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항소기각을 선고하였고, 이에 E이 대법원 2018도12330호로 상고하여 소송계속 중이다.

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주계약 보험약관 제5조 제2호와 강력범죄상해보장특약D(무배당) 약관 제5조 제2호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관하여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