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7. 18. 경 E에 대하여 153,4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7. 7. 13. 까지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G, H, I에 대하여도 합계 3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6. 5. 경 세입자 AJ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2015년 경 납입해야 하는 계 불입금이 매주 60,000,000원에 이르러 이른바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받아 지급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는 방법 외에는 위 계 불입금을 납입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5. 9. 10. 경 계 금 56,300,000원을 수령한 이후 계 불입금을 미납하기 시작하였고 돌려 막 기 방식으로 계 금으로 계 불입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16. 7. 경 계 금 합계 119,2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이후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2016. 7. 중순경부터 정상적으로 계 불입금을 납입한 계원들과 함께 계 운영을 재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 금을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 자가 운영하던 계가 2016. 7. 12. 중단되어 파계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한 약 176개의 계에 가입하여 2016. 7. 11. 경까지 정상적으로 계 불입금을 납입하고 계 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점, 피고인이 계 불입금을 납입하고 아직 수령하지 않은 계 금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전체 계 불입금 채무의 규모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은 점 등에 관한 판시 사정들을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