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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557724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006,534,872원 및 그 중 1,005,588,054원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2017. 9. 11.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29. 피고 A가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신용보증원금 10억 원, 신용보증기간 2016. 5. 27.까지(이후 2017. 5. 26.로 변경)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7. 3. 15. 당좌거래정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7. 4. 14.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1,005,588,05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채권보전비용 등으로 946,818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5. 9. 피고 A 소유 감정가 약 2억 8,000만 원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5. 4.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합계 2,597,944,880원 상당인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외에도 대출금 채무 등 합계 4,620,529,00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피고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평군수, 서천군수, 용인시 처인구청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C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A는 원고에 대위변제금 등 합계 1,006,534,872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1,005,588,054원에 대하여 2017. 4. 14.(대위변제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