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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5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10:01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 사거리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 림 로 65길 14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확인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