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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395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6. 7. 5. 선고 공무집행 방해죄 등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7. 13.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22:50 경 김해시 C ‘D 제과점’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 부산에 가자, 택시비가 없다, 니 알아서 해 라” 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위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위 택시 조수석 뒷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위 문짝을 힘껏 닫아 위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등 합계 4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 뒷좌석 문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징역 형) 공소 기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23:00 경 김해시 C ‘D 제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변에 E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야 씨 발 놈 아, 봐라, 장사 하루 이틀하나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말하는 등 수 회에 걸쳐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 위반죄에 해당하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7. 3. 20. 당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피해자 F의 고소 취소 의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 손괴 등 1월 ~ 6월 4월 ~ 10월 8월 ~ 1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