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예치기관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회원들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일부 회원들의 가입자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누락한 채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여부(적극)
[2]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2조 제2호 , 제18조 제1항 , 제27조 제1항 , 제2항 , 제5항 , 제6항 , 제10항 , 제34조 제9호 , 제50조 제1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별지 제8호 서식] [2] 형사소송법 제279조 , 제364조 , 제369조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및 검사
광주지법 2020. 9. 24. 선고 2019노223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나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영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 ),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인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은행 등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 계약에 따라 선수금 합계액의 50%를 보전하여야 한다(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 ,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 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50조 제1항 제1호 는 이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들은 관혼상제 서비스의 일종인 상조업이 확산됨에도 관련 법적 제도의 미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이에 대응하여 상조계약의 주요한 특징인 선불식 할부거래를 할부거래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제도적 규율을 마련하기 위해 2010. 3. 17. 할부거래법 전부개정 시 도입되었다. 그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금 합계액 중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유지 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정확한 보전 금액을 산정하여 소비자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하였다( 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5헌바24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3) 나아가 2015. 7. 24. 개정된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50조 제1항 제2호 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특히 2015. 7. 24. 신설된 할부거래법 제27조 제6항 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할부거래법 제27조 제5항 의 위임에 따라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예치계약을 체결하여 선수금 보전금액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위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인 ‘예치금 입금요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는데, 위 ‘예치금 입금요청서’ 서식에는 선수금 현황으로 ‘선수금 총액, 선수금 증가액’ 등을, 회원 현황으로 ‘기존 회원의 구좌 수, 신규 회원의 구좌 수’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과 개정 경위,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예치기관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회원들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예치기관에 일부 회원들의 가입자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누락한 채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실제 사실과 다른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 할 것이다 .
나. 선수금 등 자료 허위 제출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수금 등 자료 허위 제출로 인한 할부거래법 위반 부분은, 1) 피고인 1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와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한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을 상대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원심판결문 별지 연번 1 내지 4의 가입자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연번 5 내지 31의 가입자별 선수금 금액을 실제 수령액보다 축소 기재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2) 피고인 ○○는 대표자인 피고인 1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다. 원심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 중 위 연번 1 내지 4 부분(이하 ‘쟁점 공소사실’이라 한다)이 ‘피고인 1이 선수금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을 상대로 가입자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할부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인데, 피고인 1이 우리은행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위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라.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기록 및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쟁점 공소사실은 원심이 파악한 것처럼 단순히 ‘피고인 1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가입자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1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일부 가입자의 가입자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는 ‘선수금 예치계약’에 따라 우리은행에, ① 소비자별 성명 등 인적사항, 계좌번호, 입금내역, 계약변동 내역의 ‘일별 통보’와 예치금 송금 등을 하여야 하고, ② 전월 선수금 및 회원 현황 등을 기재한 ‘월별보고서’를 매월 제출하여야 하며, ③ 소비자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한 경우 일별로 우리은행에 선수금 합계액의 50%를 예치금 계좌로 송금하고 소비자별 선수금 및 예치금 내역을 함께 제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예치금의 예치 방식에 관하여 ‘회원명, 회원번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우편번호, 예치할 금액 등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예치은행으로 보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와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선수금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회원들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인 1이 우리은행에 일부 회원들의 가입자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누락한 채 위 선수금 예치계약에서 정한 ‘일별 통보’, ‘월별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예치금을 송금하였다면 이는 실제 사실과 다른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쟁점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이 원심판결문 별지 연번 1 내지 4에 해당하는 일부 회원들의 가입자 정보 등을 제출하지 않고 누락한 채 우리은행에 선수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에 관하여 더 심리한 후 할부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1호 , 제27조 제10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할부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1호 , 제27조 제10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의 주장 외에 사실오인도 주장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한 바가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으로만 보아 위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상고이유로 사실오인 등을 들고 있는데, 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4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파기하는 쟁점 공소사실 부분 제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위 부분 공소사실 범행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