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5노7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명의자들 중 일부가 피해 회사들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점, 최근 10여 년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과의 역할분담에 따라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내용 또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마치 회사에 취업하여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것처럼,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고, 대출희망자로부터 대출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사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동종 범행전력(실형 1회, 벌금형 1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