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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6나20144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1) 원고는 2009. 1. 15. B사관학교에 46기로 입교하였다. 2) 원고는 2009. 2. 26. 21:30경 점호가 끝난 후 46기 동기인 C, D과 함께 45기 사관생도인 E에게 불려나간 뒤 혼자 휴게실에 감금당한 채로 45기 사관생도인 E, F, G, H, I 등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전신에 다발성 타박상을 입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안장애가 발생하는 등 정신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3) 45기 사관생도인 J은 2009. 2. 27. 14:00경 K 건물 앞에서 원고를 불러내어 중대원 130여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원고에게 폭언을 하여 모욕감을 주었다. 4) 원고는 2009. 3.경부터 한 달 내내 4학년 생도들로부터 수시로 벌점을 받고 협박, 체벌을 당하는 등 집단괴롭힘을 당하였다.

5) B사관학교에서는 PC활용능력평가시험(Personal Computer Efficiency Test, 이하 ‘PCT'라 한다

)에서 551점 이상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9. 11. 19. PCT에서 624.1점을 받아 졸업요건을 갖추었음에도 L 중령이 원고에게 PCT에 다시 응시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원고는 2010. 12. 16. B사관학교 내 컴퓨터 강의실에서 다시 PCT를 치르게 되었다. 당시 시험 감독관이었던 M 대위는 원고를 퇴교시킬 목적으로 원고의 컴퓨터에 47기 사관생도인 N가 작성한 파일을 의도적으로 전송시킨 뒤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모함을 하였다. 6) 원고는 입교 이후부터 위와 같은 일련의 폭언, 폭행 및 가혹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 정신병 증세가 나타나고 녹내장이 발병하였으나 훈육장교인 O 소령은 원인규명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방관 하에 원고를 유기하였다.

이후 원고의 증상이 2010. 12. 1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