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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4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23:2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7세)이 본인 소유의 D 흰색 윈스톰 차량을 주행하던 중 위 장소에서 잠시 차량을 정차하고 있는 것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 이유없이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뒷 문짝을 발로 차서 찌그러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의 파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