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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19나58950

임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4. 4. 5.경 E조합에 입사하였으며, 1994. 11. 3. 피고 조합으로 이동하여 근무하다가 2016. 1. 4.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조합에서의 직위는 1994. 11. 3.부터 1999. 5. 31.까지 상무, 1999. 6. 1.부터 2010. 1. 7.까지 전무, 2010. 1. 8.부터 2010. 2. 18.까지 지점장, 2010. 2. 19.부터 2015. 2. 2.까지 전무, 2015. 2. 3.부터 2016. 1. 4.까지 지점장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7회 근무한 마트휴일근무수당 2,484,132원, 64회 참석한 책임자회의수당 5,678,016원, 15회 참석한 C산악회휴일근무수당 5,323,1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2. 6.경부터 2013. 12.경까지 본점 전무 겸 역곡지점장으로, 2013. 12.경부터 2015. 1.경까지 본점 전무 겸 D지점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월 300만 원의 겸직수당 합계 9,6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 조합은 고의적으로 수당 지급을 회피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조합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원고는 마트휴일근무, 책임자회의 참석, 산악회 참석을 하지 않았고, 피고 조합의 직원급여규정에 책임자회의수당, 산악회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어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 조합의 직원급여규정 제12조에 따라 겸직 업무 수행으로 인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겸직수당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