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 및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말경 피고 및 소외 C과 사이에, 피고가 부산 부산진구 D에서 혼자 운영하던 ‘E’라는 상호의 성인용품 판매점(이하 ‘D 점포’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당시 위 D 점포의 가치를 9,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그 중 1/3인 3,000만 원을 피고에게 동업자금으로 출자하기로 하였다.
또 원고와 피고 및 C은 부산 부산진구 F에 성인용품 판매점(이하 ‘F 점포’라 한다)을 추가 개설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는 F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부담하고, 피고와 C은 F 점포에서 판매할 상품 구입비로 각 1,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되, 원고로부터 위 투자금 각 1,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5. 12. 31. 피고에게 5,000만 원(= D 점포 투자금 3,000만 원 F 점포 투자에 관한 피고에 대한 대여금 1,000만 원 F 점포 투자에 관한 C에 대한 대여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와의 동업 약정에 따라 D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재고현황, 월수입과 지출내역 등을 원고에게 공개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동업 약정은 동업자 상호간에 공동사업을 경영해야 하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동업 약정을 해제한다.
따라서 원고는 부당이득 내지 동업자금의 반환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의 청구 중 F 점포 투자에 관한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대여금 반환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