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530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대학교 공과대학 용접ㆍ접학과 조교수이고, 피해자 D(31세)은 같은 대학 같은 과의 대학원생으로 재학 중인 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26. 21:20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불손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주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죄로 수사가 진행되어 D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D의 거절로 합의가 무산되자 D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3.경 목포시 정의로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D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술잔을 집어던지려다가 이를 저지하는 자신의 오른손 손등을 타격하여 오른손 손등의 뼈가 부러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으니 특수상해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2018. 9. 28.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D이 맥주잔을 던져서 오른손 손등을 맞았고 그로 인해 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가격을 당하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피고인에게 맥주잔을 집어던지거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