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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4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1.경부터 같은 달 13. 23:25경까지 사이에 위 당구장 휴게실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취소된 무등록 게임기인 '체리마스터' 2대를 손님 D 등 불특정 다수인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