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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0노71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고, ②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노숙생활 중에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행 직후 체포되면서 피해 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①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②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범행 직후 소지하던 절취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달리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누범 가중을 하더라도 각 장기가 5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