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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4 2015가단38187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각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206호, 207호’라 하고, 두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중 206호를 임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2,7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차임 지급시기 매월 말일, 기간 2013. 9. 2.부터 2016. 9. 30.까지, 207호를 임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2,27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차임 지급시기 매월 말일, 기간 2013. 9. 2.부터 2016. 9.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제4조(월임대료)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임대료 및 제반비용을 납기일 내 입금하지 않을 시 매월 2%의 연체이자를 가산납부하여야 한다. ② 2회 이상 임대료 연체 시 원고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으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의 통고에 의하여 즉시 임대차계약은 해지된다. 이와 관련한 모든 제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④ ①ㆍ②항의 경우 원고는 임의로 피고의 임대보증금에서 체납된 월임대료, 관리비, 제공과금 등을 공제할 수 있다. 제6조(입주 및 인테리어) ① (전략) 입주일은 피고의 인테리어 시작일로 한다. ③ 인테리어는 임대보증금 완납 후 시공할 수 있다. ④ 건물은 준공된 현 상태로 양도하며, 인테리어 시공 시 모든 칸막이는 경량칸막이로 시공한다. 제7조(명도 및 원상회복 ② 피고는 물건을 원고에게 명도할 때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비용 일체는 피고가 지급한다.

④ 시설의 인수 또한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으며, 시설 전의 상태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