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3.27 2013도15816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판시 2013고정2289 범죄사실 전부에 관한 사실오인을 주장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판시 2013고정2289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시 2013고정2289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한정하여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자판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이상, 결국 원심은 판시 2013고정2289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한 셈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2. 그리고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