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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118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5,607,534원 및 그 중 7,90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4. 9. 망 D에게 약정이율 연 24.3%, 대출만기일 2018. 4. 15.,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연체이율 연 36.3%로 정하여 2,500만 원을 대출하여 준 사실, ② 망 D은 2014. 1.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피고들 및 E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각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