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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27 2020가단510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4. 3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