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27 2020가단510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4. 3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4. 30.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