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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4 2019고단310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는 생략)는 C 등으로부터 D 신축공사 중 가구 납품ㆍ설치공사와, E 신축공사 중 가구 납품ㆍ설치공사를 각각 도급받은 후, F(실질적 운영자 G)에게 2017. 7. 21. D 가구 납품ㆍ설치공사를, 2017. 8. 3. E 가구 납품ㆍ설치공사를 각각 하도급 주면서, F과 자재(물품) 납품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피해자는 위 가구 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F에 공급하고, F은 그 자재를 이용하여 가구를 제작한 후 위 각 공사현장에 납품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F은 위와 같은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게 가구 제작에 사용될 자재 가공 공정을 재하도급 주었다.

당시 피해자, F, H 사이에서는, 피해자가 H에게 자재를 직접 공급하고, H는 이를 창고에 보관하면서 가공한 자재를 F에 납품하며, F은 H가 가공하여 납품한 자재를 이용하여 가구를 제작한 후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납품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 및 합의에 따라 2017. 7.경부터 8.말경까지 별지 ‘피해자 공급 자재 목록’ 기재와 같이 H가 공급받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8,452,800원 상당 자재를 피해자를 위하여 인천 서구 백성동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창고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8.말경부터 10.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4,607,600원 상당 자재를 피해자로부터 발주된 가구 제작이 아니라, F이 ‘I’라는 회사로부터 발주받은 가구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