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2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15:40경 제주시 B아파트 1층 관리실에서 B아파트 운영회 회장인 피해자 C(여, 66세)과 B아파트 입주민인 자신의 집을 먼저 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및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운영회 회장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