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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6 2017가합182

건물 ㆍ 토지 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7. 15.부터 가항 기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