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4.26 2017가합182
건물 ㆍ 토지 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7. 15.부터 가항 기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7. 15.부터 가항 기재...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