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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7 2014고단5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7. 23:20경 성남시 중원구 B맨션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 고추가 커지고 있다. 지금 만지고 있다, 남자친구와 성관계는 언제 했냐, 누나 남자친구랑 잤어 안 잤으면 나한테 대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3.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6. 22:3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물어보자, “말하면 한 번 줄거야 누나 나 고추 커졌어, 누나 생각만 하면 커져, 집에 혼자 있어 가도 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