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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354

사서명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난 10년간 성실히 돌봄교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임의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고 '1. 수사보고(참고인E전화진술청취)'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제2항에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