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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4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6. 8.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9. 2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5.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9.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11.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2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양감면 대양리에서 화성 시 양감면 은행나무로 5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7. 10. 21.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며, 피고인은 과거 3년 동안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9 월경의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2017. 11.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