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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9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1979』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8. 19:20 경 양산시 B 앞 노상에서, C로부터 “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 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막대기를 손에 들고 휘두르며 지나가는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위와 같이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교통정리 등을 위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를 위 E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111』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5. 1. 15:00 경 양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여, 50세) 이 물품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손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0. 11:35 경 위 G 안에서 제 2 항의 가. 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H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7회 가량 몸으로 밀쳐 피해자의 남편 I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몸으로 밀어붙이고, 공장 내에 있는 생수 통을 계속 발로 차,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멱살을 잡아당기고, 다시 생수 통을 발로 차는 것을 피해자가 일어나서 제지하자 재차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붙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 측),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 타박상( 구 순부, 좌 슬관절 부, 양측 전 완부, 복부)’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