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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0.14 2020나20790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한 해지 가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위임인인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11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외에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한 계약해지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에서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관한 법리가 설시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위 판결 사안과 달리, 계약해지절차에 관한 규정이나 계약해지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해지사유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에 한정하고 않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정책변경,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법리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민법 제689조는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이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