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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9.16 2014나132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A영농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등 1) A영농은 2009. 11. 18.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100,000,000원, 보증기한을 2009. 11. 18.부터 2010. 11. 1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

)에 제출하여 2009. 11. 19. 광주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0. 11. 17.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 이후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보증기한은 2013. 11. 15.까지로 연장되었다. 2) A영농은 2011. 12. 19.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9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1. 12. 19.부터 2012. 12. 1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1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2. 12. 18.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대출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보증기한은 2013. 11. 15.까지로 연장되었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신용보증약정자는 원고에게 이행금액, 이행일 이후 원고가 정한 이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채권보전비용, 위약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B(2011. 10. 21.부터 A영농의 대표이사이다)과 제1심 공동피고 C, D, E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