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4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B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3. 8.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1. 매매대금은 3,771,250,000원으로 확정한다.

2. 원고는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위한 사업지에 편입된 토지를 80% 이상 계약체결 완료시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사업인허가 승인 후 PF자금 집행시 법무사 입회하에 일괄지급한다.

제3조(소유권 이전 및 매매부동산의 명도)

4. 본 매매계약 체결 후 제3자에게 이중매매계약 체결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사업지연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특약사항)

2. 원고의 사업성격상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사업대상부지의 80%가 계약이 완료되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대상부지가 80%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사업인허가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성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이며, 피고와 원고는 약정계약서를 상호 파기한다.

나. 한편 피고는 2013. 10. 15.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766,6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9.경 광주지방법원 2013년 금 제9261호로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377,125,000원을 공탁하였다. 라.

(1) 원고는 2013. 11.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