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빌딩 3, 4층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을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3. 20:3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청소년 E(18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도 않고 출입시켜 17,000원을 받고 5번 관람실을 대실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과거 무죄를 받았던 판결과 유관기관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위법성이 없거나, 적어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청소년보호법 적용여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 가목 4)는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하나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비디오감상실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을 할 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 소정의'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경우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