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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52417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피고는 C의 직장동료로서 C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8. 1.경부터 내연관계를 맺고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는 등 내밀한 관계를 갖고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C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당하기도 하는 등 C과의 혼인생활에서 심각한 불화를 겪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부부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2) 피고는, C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C과 불륜관계를 가졌고, 피고의 이러한 부정행위로 원고가 혼인생활에 큰 불화와 위기를 겪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