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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8고단1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4. 0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길 주로 118 상동에 있는 홈 플러스 3 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소 향로 51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거리를 B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홈 플러스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9% 보다 낮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시간, 목격자가 피고인이 시동을 켠 상태로 자고 있다고

신고한 시각,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한 시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 측정에 응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보다 운전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더 낮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