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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3 2014고단3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5. 8.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2014고단317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아들의 치료비 및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사 현장 페인트 공사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공사비를 받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15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3. 22.까지 꼭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149】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파주시 G에 있는 ‘H’ 경기사업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I에서 2012. 1. 5.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J 원룸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위 현장 페인트 공사를 맡게 되었다.

페인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