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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0 2016가합3544

예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B, C, D는 망 E(2014. 12. 9. 사망)과 망 F(2016. 6. 28. 사망)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2017. 1. 13. 기준으로 망 E과 망 F의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예치하고 있었다.

1) 망 E의 예금 계좌번호 과목명 잔액 G 저축예금 1,333,408원 H 저축예금 2,640,066원 I 정기예금 30,000,000원 J 정기예금 29,517,987원 합계 63,491,461원 2) 망 F의 예금 계좌번호 과목명 잔액 K 저축예금 50,794,806원 L 저축예금 81,637,200원 M 수익증권 149,597,923원 합계 282,029,929원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 중 본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의사를 확인하던 중 B로부터 상속재산의 균등한 분할지급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았다.

을 제3호증(B 발송 우편물)의 기재에 의하면, B는 2017. 3. 28.경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그 전에 구두로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 분할지급 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는 2017. 3. 23. 피공탁자를 원고, A, C, D로 하여, 민법 제487조를 근거로 피공탁자들의 분쟁으로 상속분을 알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망 E의 예금 66,033,782원과 망 F의 예금 282,023,314원을 각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가분인 예금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

원고는 망 E과 망 F의 상속인이고, 법정상속분은 1/4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 중 원고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