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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10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어학교재 등을 제작ㆍ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후지제록스 주식회사로부터 디지털 컬러복사기 1대(시가 8,030만 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7,030만 원을 2011. 2. 25.부터 36개월 분할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3,000만 원 이상 채무가 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수익 및 재산도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가의 복사기를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위 복사기 1대(시가 8,030만 원 상당)를 설치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복사기를 낙찰받아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