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8노2552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전라남도B교육청교육장 명의의 허가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F로 하여금 위조된 허가서를 D중학교와 I가 운영하는 M 대리점 사무실로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전라남도 B교육청 관리담당으로 근무하면서 학교법인의 장기차입 관련 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09. 5. 29. 전남 C에 있는 D학원으로부터 D학원 산하의 D중학교 기숙사 건설공사를 위한 건축자금 10억원을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장기차입금 허가신청에 대하여,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차입한도액을 1억 3,600만원으로 하고 그 상환 재원을 E 전통식품 출연기부금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허가서를 실무자인 F가 기안하고, 피고인을 거쳐 관리과장 G, 교육장 H의 결재를 받아 위 D학원에 발송하였다.

이에 D학원 이사장 I, D중학교 교장 J 및 D중학교 행정실장인 K은 위와 같은 허가서로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사학진흥재단이 기부출연금만을 상환재원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자, 전남B교육청에 찾아가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한 다음 ‘상환은 우리가 알아서 책임지겠다, 어떻게 해서든 교육청에 피해가 없도록 할 테니 수익용 담보재산과 개인재산이 포함된 허가서를 내달라’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