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의 적법성 직권으로 당 심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죄 명 ‘ 주거 침입’, 적용 법조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은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수 절도의 공소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주거 침입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은 공소장변경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공소의 추가 제기에 해당하고, 항소심에서는 그러한 취지에서의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신청은 부적 법하다.
따라서 당원은 위 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범행에 관한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F, G 등의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016. 4. 초순경 평택시 소재 F의 집에서, F, E, G이 ‘ 흑룡강성 쪽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