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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7 2014고단143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경 서울 서초구 소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 및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2009. 7. 30. 고소인으로부터 3억 원을 변제받은 후, 고소인의 채무자 토지인 화성시 E에 설정한 가압류를 유지하기로 고소인과 합의한 다음, 위 토지가 경매될 경우 그 배당금을 고소인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음에도, 2012. 5.경 배당금을 피고소인 D의 계좌로 교부받은 후,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7. 30. 3억 원을 변제한 이후 추가로 빌린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의 합계 4,1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배당금 중 8,000만 원을 C에게 우선 지급한 후, 남은 금액은 반분하기로 약정하였고, 배당금 143,372,716원 중 경비 1,300만 원 및 8,00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의 절반이 넘는 3,000만 원을 C로부터 송금받음으로써 2012. 6. 4. 배당금 정산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안산시 고잔동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19)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8, 21) 중 C, D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20)

1. 고소장, 등기부등본(F),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