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경상이전수입부과처분(환수처분) 취소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국군중앙계약관은 2013. 9. 5. 국방부 군 시설 중 B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비: 323,711,000원 계약기간: 계약기간 ~ 2014. 12. 1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 대상공사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대비 상ㆍ하한률( 3% ~ -3%)의 범위에서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됨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결정됨
나. 원고는 2013. 9. 11. 입찰 결과 1순위로 선정되었고, 그 무렵 국군재정관리단과 B공사계약(계약금액: 275,585,880원, 계약기간: 2013. 10. 8. ~ 2014. 12. 12.,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고 2014. 12. 9.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내역서(준공금액누계 257,947,404원)를 해군 군수사령부 재무관에게 제출하였다.
해군 군수사령부 재무관은 준공검사 과정에서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투입재료량이 설계도면에 기재된 것보다 많은 사실을 확인하고 준공금액누계를 142,178,477원(51.59%)으로 조정하였다가 최종적으로 136,671,100원으로 조정하였다
(내역서 수식오류에 의한 금액조정). 라.
피고 해군군수사령관은 위 준공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6. 1. 4. 원고에게 기타경상이전수입 명목으로 95,617,910원(= 기지급 금액 232,289,010원 = 2014. 3. 31. 30,000,000원 2014. 5. 22. 39,285,710원 2014. 6. 24. 94,385,440원 2014. 9. 4. 68,617,860원 - 준공금액누계 136,671,1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