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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1 2018노10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과 공동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데,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폭행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두 달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먼저 발로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을 촉발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모두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