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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44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4. 00: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에서, 폐지를 주워 옮기고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지나가던 피해자 E(남, 7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팔 부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 의하여 폭행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하여 순14호 순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발로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동승하고 있는 순경 G을 향해 발길질을 하다가 순경 G이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으며 이를 제지하려 하자 치아로 순경 G의 팔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14호 순찰차를 수리비 634,049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의 진압,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오른팔부위 깁스 상태 확인)

1. 수사보고(F지구대 야간근무일지 제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죄 추가 인지에 관하여)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O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O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