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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4가단5329070

횡령금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9.부터 2015. 11. 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B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C은 위 B공인중개사사무소의 보조중개인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과 사이에 부동산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5,000만 원의 범위에서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 C의 중개로 2006. 9. 7.경 D에게 원고 소유의 천안시 E 소재 F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2억 5,000만 원(그 후 이 사건 모텔은 2006. 10. 19. G에게 13억 원에 전매되었다)에 매도하였는데, D이 이 사건 모텔에 설정된 채무 10억 5,000만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2억 원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06. 9. 19.에 각 지급하며,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의 체납세금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 B, C은 2006. 10. 20.경 D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 매매대금 의 지급 용도로 교부받은 1억 원(= 2006. 10. 20. D으로부터 교부받은 6,000만 원 피고 B이 2006. 10. 4.경 D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3,000만 원 피고 C이 2006. 10. 2.경 D으로부터 봉화군 토지 매입대금으로 교부받은 3,000만 원 중 남아 있던 1,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건 모텔로 가서, 원고와 사이에 잔금 1억 원에 관하여 체납세금 4,100만 원 및 공과금 1,000만 원 등 합계 5,100만 원은 매수인측에서 지급하기로 하여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4,9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정산하고, 위 1억 원 중 4,900만 원은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1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은 체납세금 및 공과금 지급을 위해 보관하였다. 라.

피고 B, C은 2006. 10. 20.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