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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족을 납치하였다

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3. 10.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뒤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 10:40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친구가 빌린 돈의 보증을 서서 갚아야 한다. 돈을 가지고 오면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Y은행 성사점에서 예금을 출금하여 서울 서대문구 Z에 있는 ‘AA교회’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아 ‘AA교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99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E은행 답십리지점에서 피고인의 일당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40만 원을 M 명의의 E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피의자 범행 장면 등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