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12 2018가단1058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4. 21. D과 사이에, 대출금액 20,000,000원, 만기일 2012. 4. 20., 대출이율 12.9%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D이 위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원고는 2018. 3. 5. 기준으로 D에게 합계 24,430,290원의 대출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나. D은 2017. 9. 25. 배우자인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7. 9.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D은 자녀인 피고 C에게, 2017. 8. 23. 별지 목록 제7항, 제8항, 제9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8.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7. 9. 25.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9.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라. D과 피고 B은 2017. 9. 26.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7호협1443호 협의이혼신청 사건을 통해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D이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각 증여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 ㉰부동산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