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2. 20. 0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를 무지개 고가 쪽에서 상동 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상동역 기업은행 쪽에서 비잔티움 건물 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를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2. 20. 03:09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CD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고현장 도로의 제한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