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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8 2017고단218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02:0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학교 노천극장 건물 114호 동아리 방에서, 직전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를 비롯하여 같은 동아리 선배들과 함께 학교 부근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학교 기숙사 출입 통제 시간이 되어 버려 기숙사에 거주하던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동아리 방에서 밤을 새기로 하고 함께 그 곳으로 왔고, 이후 맥주를 더 마시다 피해자가 먼저 잔다며 그곳 테이블 옆 매트리스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깨어 놀란 피해자가 겁을 먹고 다시 눈을 감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몸을 돌리거나 꿈틀대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서 벗어나려고 하는 와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 엉덩이 부위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