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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5 2014노167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심신미약, 양형부당)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를 저지르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방화를 저지를 고의도 없었으며, ②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1. 29.경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며, ③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는바,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건강이 완전치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로 피고인을 지지염려해 온 피고인의 부모와 자녀 등 가족들까지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끊고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날 각오를 다지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빌라 중 자신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거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자칫하면 가족들 외에도 빌라에 거주하고 있던 여러 세대의 입주민들에게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상의 손실을 줄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