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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3 2018고단3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7. 경 KB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입출금을 반복해서 거래 실적을 늘려 신용등급이 높아 지면 2,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시흥시 대야 동 569-1 우성아파트 203 동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동종 기소유예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한 점, 고령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