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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6노334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3회) 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40% 로 높았던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 베트남인 장모와 처, 7세와 5세의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