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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2.05 2019가단70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이 이 법원 2019카정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9. 27.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2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8. 11. 1. 이 법원에 C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9. 1. 3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 법원 2018가단1195),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0차12750 약정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8. 12. 18. C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 법원 E,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1)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우리 민법에서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민법 제187조는 ‘판결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결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판결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6다50025 판결 등 참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C을...